법률칼럼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가장 흔한 상황 5가지

2026년 4월 28일조회수 3관리자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가장 흔한 상황 5가지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고소당하는 가장 흔한 상황 5가지

📌 법무법인 엘마인드 | 기업 형사 시리즈 #1

"배임죄로 고소하겠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주 간 갈등, 동업자 분쟁,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배임죄는 기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형사 카드 중 하나입니다. 법무법인 엘마인드가 기업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유형도 바로 대표이사를 향한 배임죄 고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5가지 상황과 각 상황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정리합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벗어난 결정은 곧바로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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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클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서적과 조문 이미지

상황 1.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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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 거래
배우자, 자녀,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과도하게 유리한 용역 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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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
회사 법인카드나 법인 계좌를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 여행비, 개인 사업 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세운 회사니까"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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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주총 결의 없는 자산 처분
부동산 매각, 사업부 양도, 대규모 담보 제공처럼 상법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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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 기회 유용
회사가 추진 중이던 사업 기회나 계약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또는 별도 법인 명의로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협상 중이던 납품 계약을 개인 법인이 체결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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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중 회수 불가능한 자금 대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사나 관계사에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이사가 배우자, 자녀,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별도 법인과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회사 부동산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과도하게 유리한 용역 계약을 몰아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회사의 이사가 회사 자금을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고,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황 2. 회사 자금의 개인 사용

회사 법인카드나 법인 계좌를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 여행비, 개인 사업 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세운 회사니까"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 행위가 됩니다.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소수주주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경조사비, 유흥비 등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개별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인지 개인적 목적인지를 구분하여 횡령, 배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 자금과 회계를 상징하는 이미지

상황 3. 이사회·주총 결의 없는 자산 처분

부동산 매각, 사업부 양도, 대규모 담보 제공처럼 상법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추인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생략했다가, 그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963 판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행한 회사 재산 처분행위가 절차의 흠결로 말미암아 법률상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상황 4. 회사 사업 기회 유용

회사가 추진 중이던 사업 기회나 계약을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또는 별도 법인 명의로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협상 중이던 납품 계약을 대표이사가 따로 설립한 법인이 체결하거나, 회사에 우선권이 있는 물건을 대표이사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황 5. 경영난 중 회수 불가능한 계열사·관계사에 자금 대여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사나 관계사에 회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입니다. 경영 지원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고도 충분한 담보 없이 대여를 진행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위한 자금 지원 형태로 자주 발생하며, 소수주주나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형사 고소로 이어집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배임행위가 된다.
기업 분쟁과 갈등 회의를 상징하는 이미지

배임죄, 고소당했다면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배임죄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임무 위배 의도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 자체만으로도 수사 개시, 언론 노출, 신뢰도 하락 등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마인드는 기업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수사 대응, 의견서 작성, 무혐의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고소를 당한 분도, 고소를 고민 중인 분도,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부터 움직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소장을 받은 즉시, 또는 고소 가능성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상담 장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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