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2026년 3월 19일조회수 49관리자

법무법인 엘마인드 양선순 대표변호사는 현재 성평등가족부 주관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국가적 현안인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 및 의견 수렴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 쟁점:
소년범죄 증가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상징적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실효성 우려:
반면 연령 하향이 실제 재범률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성인 형사체계 편입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제도 보완 공감:
찬반 논쟁을 넘어, 현재 과밀화된 교정 시설 개선과 청소년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 및 재사회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 구성원: 양선순 대표변호사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쟁…"효과 제한" vs "법감정 반영 필요" | 연합뉴스 (2026.03.18)
